국세청, 146만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입력 2022-09-02 04:07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146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하는 가구는 연간 지급 추정액의 35%를 오는 12월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예상 평균 지급액이 가구당 43만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사업소득이 있는 이들이나 종교인의 경우 내년 정기 접수 기한인 5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이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기준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연 소득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 통과 전이어서 기존 소득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다. 대상 여부는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 조회를 통해 심사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된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산정한 지급액이 오는 12월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