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여파에 따른 대학 비대면 수업은 학습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등록금 반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는 1일 코로나19 유행기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립대 26곳의 대학생 2697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1인당 100만원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은 물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2020년 7월 그해 1학기 등록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해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는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을 처음 맞닥뜨려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며 “비대면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국민들의 생명권을 모두 지키기 위한 나름의 균형 지점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당초 꿈꾸고 기대했던 모습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은 분명 안타깝다”면서도 “원고들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국가와 대학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생 400여명도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