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 ‘뇌물거래 의혹’… 檢, 윗선까지 겨누나

입력 2022-09-01 04:08
검찰이 31일 압수수색한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날 호반건설 외에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31일 압수수색을 벌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닮은꼴이란 평가가 많았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모두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고, 유동규·김만배·남욱 등 이른바 ‘대장동팀’이 사업 추진 주체와 참여 주주 등으로 연결됐다는 점 때문이다. 두 사업 모두 민간사업자 공모 마감 다음 날 사업자가 바로 선정됐고, 대장동 주요 멤버들이 자산관리사(AMC)로 참여해 위례신도시 사업 수익을 배당받은 점에서 위례신도시 사업이 대장동 사업의 ‘사전 모의고사’ 성격을 띤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례신도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와 민간사업자 간 뇌물 거래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인 호반건설이 대장동 인사들과 손잡고 위례신도시 사업에 뛰어든 배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2013년 9월 성남도개공 설립 후 처음 추진된 도시개발 사업이며,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A2-8블록(6만4713㎡) 내 아파트 1137가구를 시공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이 내부 정보를 민간사업자에 제공해 특혜를 주고, 이를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취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 한다.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과 유사하게 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세우고 민관합동 개발을 시작했다.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의 화천대유와 마찬가지로 SPC인 푸른위례 지분 13.5%를 보유하며 사업 관리를 담당했다.

호반건설은 자회사 티에스주택을 통해 위례자산관리 지분 100%를 쥐고 시공사로 참여했다. 위례자산관리 사내이사로 남욱 변호사의 배우자가 등재됐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2014년 1월 취임 이후 위례신도시 사업에 관여했다. 성남도개공은 위례신도시 분양 수익 306억원 가운데 155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민간사업자에 흘러간 나머지 150억원가량의 용처는 불분명하다.

검찰 안팎에선 압수수색영장에 뇌물 혐의와 함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명기된 점을 눈여겨본다. 옛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은 ‘공직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부당이득에 대해선 몰수·추징 조항도 가능토록 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을 개정하면서 삭제됐지만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이 진행된 2013~2016년 행위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사업 비리 의혹까지 정조준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성남시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많다.

양민철 구정하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