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와 지연손해금(이자)을 배상해야 한다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31일 판정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약 10년 만에 나온 중재 결과다. 정부는 판정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금액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의 4.6% 수준이다. 이자는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총 배상 규모는 3000억원가량인 셈이다.
중재판정부는 2011~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입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외환은행 매각가 인하에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HSBC와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이 승인 지연으로 무산됐다는 론스타의 주장은 그 시점이 2011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 발효 이전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중재 당사자는 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법무부는 예측한다.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배상액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조 단위의 배상금을 예측했었고, 거액의 배상을 전제로 관련된 인사들의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길게는 20년간 이어진 론스타 사건으로 치른 사회적 비용이 이미 막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민아 구정하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