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여부를 여론조사로 판단해 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의 제안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 데드라인(기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BTS의 병역 문제를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한 후 대처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제안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회의 때 참모들에게 여론조사를 빨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여러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위에선 BTS의 병역특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물론, 여론조사를 근거로 병역특례를 결정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BTS가 대중예술로 국위를 선양한 건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나 농촌의 농사짓는 청년,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다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예전처럼 병역 자원이 넘쳐흘렀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인구절벽이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의 회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수습에 나섰다. 국방부는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정정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기관, 기간, 대상 등 관련 세부 사항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라며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여러 요소와 함께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멤버 중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이어서 현행법상으로는 올 연말이 지나면 입영을 피하기 어렵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