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부터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개발 방식·구조 등이 유사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을 사왔다. 두 사업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됐다는 공통점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 관계자 자택 등 2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3명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수용거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위례신도시 비리 의혹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3~2016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 6만4713㎡(A2-8블록)에 아파트 1137가구를 공급·분양한 사업이다. 검찰은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 내부 정보 유출 및 뒷돈 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재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에 위례신도시 의혹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두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까지 뻗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