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를 2번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헌재 판단이었다.
앞서 헌재는 음주운전 재범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혼합 재범 시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만 유지돼 왔지만 이날 헌재 판단으로 이 역시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자 또는 음주측정 거부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입법화된 규정”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가중처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