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갱신계약 50% 초과… 고금리 등 각종 변수에 영향

입력 2022-09-01 04:0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전·월세 갱신계약 비율이 지난 6월 들어 50%를 넘어섰다. 새 임대차법 시행 2년 만이다. 다만 새 임대차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석하기 이르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새 임대차법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고금리 현상이 월세화를 부추기는 걸 포함해 다양한 변수가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3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갱신계약 비율은 50.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처음 자료를 공개한 지난해 6월 29.7%였던 수치가 1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세와 월세의 갱신계약 비중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체결된 전·월세 계약 18만5481건 가운데 갱신계약은 7만3352건(39.5%)였다. 이 중 전세 갱신계약 비중은 47.1%, 월세는 27.4%였다. 숫자로만 보면 갱신계약 관행 자체는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늘었다.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지난해 6월 70%를 눈앞에 뒀었지만, 1년 후인 올해 6월에 62.9%로 줄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할 수 있다. 전체 세입자 중 27.1%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맺은 것이다.

새 임대차법이 시장을 완전히 안정시켰다고 보긴 어렵다. 갱신계약 비중이 증가한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걸 선호한다. 시장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계약 갱신을 유도하는 쪽으로 변한 것이다. 새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거론됐던 ‘전세 대란’도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월 대비 -0.09% 하락했다. 서울은 0.08%, 경기도 0.12%, 인천 0.17%이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