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가업승계 증여세도 연부연납을 10년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31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등이다.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업승계 증여세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 조사 비중을 늘리겠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으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