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내년부터 소득의 7%대를 건강보험료로 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보다 월평균 2069원 정도 더 낸다. 예상보다 인상폭이 낮지만 건강보험 재정 지출요인이 많아 향후 높은 인상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가 30일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 만장일치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기존보다 1.49% 인상한 7.0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지출이 늘어난 뒤 5년 연속 6%대로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인상폭이다. 복지부는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보험료율에 따라 단순 계산하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2069원 올라 14만6712원이 된다. 다만 이달 초 개정된 소득세법 탓에 직장에 따라 실제 인상폭은 다르다.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 직장 식대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도 달라진다.
일례로 월급이 300만원이고, 월급에 식대가 14만원 포함된 직장인은 소득세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부과대상 금액은 290만원이 유지되고 내년 월 보험료는 2900원 더 오른다. 하지만 개정 소득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비과세 금액은 14만원이 돼 내년 부과대상 금액은 286만원이 된다. 이 경우 내년 월 건보료는 올해보다 64원만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직장이라면 7.09%를 그대로 적용받을 것이고, 식대를 더 많이 지급하는 직장이라면 인상폭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 규모와 각 적용수준을 아직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실제 월평균 보험료를 계산하긴 이르다. 이외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예년 이상의 인상폭이 예상됐다. 들어오는 돈은 주는데 씀씀이는 커지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반영되면 보험료 수입이 내년 한 해 약 2조3000억원 줄어든다. 게다가 소득세법 개정 영향 탓에 부과대상인 소득 자체도 준다.
반면 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출요소는 늘었다.
정부는 재정이 새는 곳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구성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은 10월까지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다한 의료이용, 자격도용을 관리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등을 개선하는 재정개혁 방안을 검토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