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과징금 105억 철퇴… 반년만에 작년 2배 수준

입력 2022-08-31 04:07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10대 증권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과태료가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제재금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증권사가 소송을 당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30일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NH·삼성·KB·메리츠·하나·신한·키움·대신)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이들 증권사에 부과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105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에 대한 징계나 한국거래소의 회원제재금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6개월 동안 부과된 제재금은 지난해 1년간 내려진 제재금(55억6274만원)의 1.9배였다. 2020년(40억770만원)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제재를 받은 회사 수는 2020년 10곳 중 3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8곳이었다.

올 상반기 제재금 규모가 급증한 건 NH투자증권에 대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조치가 반영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사유로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1억728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는 10대 증권사 전체 제재 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제재 외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사유로 과징금 4억1780만원을 부과받아 총 55억9060만원의 제재금을 내야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제한 위반(10억원)과 팝펀딩 펀드 불완전 판매(29억2000만원) 사유로 총 39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2위에 올랐다. 이어 신한금융투자(5억6710만원) 메리츠증권(3억3800만원) 키움증권(7730만원)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이들 증권사의 피소 소송건수(소송가액 10억원 이상 기준)는 16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9건)보다 26% 증가했다. 평균 소송건수는 16.2건이었다.

임송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