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잡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재형(사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권교체’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서문시장 입구에서 측근이 건넨 마이크를 건네받고 “여러분, 이 정권에서 너무 힘드시죠?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2월 15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8일까지였다.
최 의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최 의원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