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권성동 직대도, 비대위원도 무효”… 추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8-30 04:05
이준석(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대구 달성군의회를 방문해 기초의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29일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법원에 냈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의한 데 대해 강공 대응을 이어간 것이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 직무 정지를 결정한 지 3일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권 원내대표가 주 위원장을 대신해 주재한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새 비대위 구성을 준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당헌·당규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주장’은 당헌 및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앞서 “비대위를 출범시킬 만큼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며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던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새 비대위 구성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원회에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 자체를 국민들께서 이례적인 상황이라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총 결의안을 비판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리위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의총 결의를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설 경우 윤리위의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0월까지여서 그 전까지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