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부담 완화는 야당도 선거 과정에서 동의한 사안이라고 통과를 윽박지르고 있고, 야당은 예의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박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징벌적 부동산세 개선에 대한 여론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여야가 이처럼 시간을 끌며 맞설 문제인지 모르겠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고령의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첨예하고 맞서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향 조정해 감세가 된 상황에서 특별공제를 더할 순 없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에서 ‘종부세 완화’를 내건 바 있다. 문재인정부도 올 초 2021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곤 해도 부자 감세 프레임은 식상하다.
개정안들은 모두 종부세와 관련된 ‘특례’로 분류되는데 이를 적용받으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통상 9월 6일 특례 대상자 안내문 발송, 16∼30일 특례 적용 신청 기간이다. 정부는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인원이 최대 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30일에서 9월 1일로 순연하기로 해 다소 여유가 생긴 만큼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정 어려울 경우 실질적 피해를 봐 왔던 고령자 및 일시적 2주택자 부담 완화부터 서두르는 게 낫다. 1주택자 종부세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만큼 특별공제 액수를 조정해서라도 의견을 속히 모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