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림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막아야”

입력 2022-08-30 03:04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이 다음 달 개최할 총회에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세습방지법) 폐지’ 청원안이 올라온 가운데 목회 대물림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예장통합 신앙고백모임(회장 박은호 목사)은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좌담회(사진)를 열고 “전임 사역자의 영향력이 어떤 모양으로든 미칠 수밖에 없는 대물림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장통합은 서울 명성교회(김하나 목사)가 교단 헌법을 어기고 대물림을 진행한 이후부터 찬반이 나뉘어 진통을 겪어왔다. 좌담회에서 송영윤 포천중리교회 목사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세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을 닫아 버리는 등 교회 공동체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은 개교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찬성 입장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수원 전 서울동남노회장은 “성경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는 것을 자유의 선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자유가 유익이 되거나 덕을 세우는지 살펴야 한다고 교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자 은퇴 후 7~10년이면 대물림을 해도 괜찮다는 중재안도 있으나 전임자의 영향력은 생전에는 배제할 수 없다. 전임자 사후, 3대(손자 세대)에서 후임자를 청빙한다면 세습이 아니라 계승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강치원 장신대 객원교수는 “중세 교회도 1000년이 넘도록 대물림을 막기 위해 사제의 결혼을 막기까지 했다”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으며 오총균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은 “세습방지법 철회가 진행된다면 특정 교회를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 되고 결국 교단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담회는 대물림 찬성 측과 함께 진행하려고 했으나 찬성 측이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