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전망

입력 2022-08-29 04:05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조만간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28일 “이번 주 중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검토 결과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 보고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중대본 회의가 열리는 31일 (폐지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검사 폐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당초 일각에서는 중국·일본 등 인근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한해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자칫 방역에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일괄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48시간 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정부는 감염병 재유행 국면이던 지난달 25일부터 입국 뒤 사흘 이내 추가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하루 내에 받는 것으로 지침을 강화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입국 전 PCR 검사를 시행 중이다.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 백신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29일부터는 코로나 환자가 위중증 전담 격리병상에 남아있기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중증병상 대상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면서 현재 주 4회인 평가주기를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고, 부적합 환자 판정 시 퇴실 기한도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기로 했다.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 보조 등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자칫 병상 이동이 강제되는 과정에서 병세가 악화할 수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다른 병상을 오가는 일 자체가 환자에게는 두려운 일”이라며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치료제 처방 등 초기 대응에 더욱 집중해 위중증 환자 발생 자체를 낮추는 게 옳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