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현실 제대로 반영 못해”

입력 2022-08-29 04:05

이동환(사진) 경기도 고양시장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8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치적 이슈화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먼저 발표한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과 경기도의 후속 발표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면서 “해법이 비슷하면 비판보다는 신속하게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신도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도시공학박사인 이 시장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부터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는 “2018년부터 규제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많고, 세대당 주차대수,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시민들은 당연히 재건축돼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재건축 대상이 아닌 단지들이 많다는 뜻으로,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 주민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고양시 자체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지난해 이미 수립됐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능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를 빠르게 재수립해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뿐만 아니라 성사, 화정, 행신, 중산, 탄현 등 다른 노후 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한 고양시 전반에 걸친 재정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회에서 발의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일하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9월 8일 예정인 국토부 장관과 5개 신도시 기초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민관합동 TF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 최대한 신속하게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실행되면 ‘선도단지’를 선정해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지원과 안전진단 등 비용지원으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해 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