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 간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계약 해지를 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중도 해지 기간에 병력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재가입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업계에선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이런 제도로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가입 금액의 보장 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 제도 등이 있다.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완납 제도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중지와 면제 기준 등을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