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쓴 의료비 상한액 초과금 돌려받으세요”

입력 2022-08-29 21:13
입원 환자 진료 장면. 국민일보DB

Q. 지난해 항암 치료 때문에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환급해준다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지난해 쓴 의료비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건보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 기준까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초과된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년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총액을 정해놓고 상한 기준(소득 분위별 차등)을 넘어가면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본인부담상한액이 81만원인 A씨가 지난해 난치성 질환 치료로 545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8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38만원은 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성형수술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한방 추나치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9831명에게 총 2조3860억원이 지급되고,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 팩스,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기한은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까지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