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투표 끝 확정

입력 2022-08-27 04:07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송기헌 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방탄’ 논란을 일으킨 당헌 개정안이 26일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가 “‘이재명 사당화’의 신호탄”이라고 반발하면서 계파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송기헌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중앙위원 54.95%의 찬성으로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당헌 80조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당무위원회 의결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당헌 14조 2항 신설안은 의결에서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은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24일 중앙위에 상정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부결된 바 있다.

당헌 개정이 확정되자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KBS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를 대비해 사실상 여러 가지 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당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KBS 인터뷰에서 “당헌 개정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과하고 지나치다”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대해서도 “사당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가 그렇게 할 의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8·28 전당대회를 끝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새로 구성될 지도부를 향해 “비주류와의 소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당내 화합을 당부했다. 또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천학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특정 (계파를) 집중적으로 학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