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경제 관련 형벌 규정 완화 작업에 착수한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1차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법무부는 26일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기업인,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조항에 대해선 형벌을 폐지하고,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인 경우 벌금에서 과태료로 형벌을 전환하기로 했다. 가령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폐지하고 대신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와 사업내용 보고의무 등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과태료(총수 1억원 이하·임직원 1000만원 이하) 부과로 바꾸는 것이다.
이밖에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한 뒤에 불이행할 시 형벌을 부과하는 합리화도 추진한다.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형량은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정부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되, 필요하면 의원입법을 동원해 신속히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개선 과제로 선정된 조항 중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의 핵심 조항이 빠져 기업의 체감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