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면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26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95.04%가 KG그룹의 쌍용차 인수합병(M&A)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담보권자, 의결에 나선 주주 또한 모두 동의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를 마무리하면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 지난 11년간 이어졌던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쌍용차는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