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떠 오른 당헌 개정 수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개정안 원안이 비명(비이재명)계의 조직적 반대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일부 내용을 뺀 수정안을 만들어 재의결한 것이다. 그러나 비명계가 수정안을 두고도 “꼼수 개정”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불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당무위 의결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안이 당무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당헌 14조 2항 신설안이 제외됐다. 애초 민주당은 24일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지만 비명계가 주도한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부결됐다.
비명계는 특히 14조 2항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을 앞세워 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당헌 80조와 관련해서도 당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당헌 개정을 추진했으나, 중앙위에서 재적 과반에 미달하는 찬성률로 부결되며 허를 찔렸다.
이에 당 지도부는 14조 2항을 부결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당무위에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26일 중앙위 온라인 찬반 투표에 부쳐진다.
비명계는 당헌 개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당무위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에게) 부결된 전체 안건이 일부 수정만 해서 올라오는 것이 자의적이지 않으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 개정 수정안과 관련해 “어떻게 전당원투표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나”면서 “당헌 80조 개정안을 중앙위에 재상정하는 것은 비대위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원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된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전당원투표를 새 지도부 구성 즉시 개정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의원총회에 불참하며 당헌 개정 논란과 거리를 뒀다.
오주환 김승연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