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방조한 과실책임 5억 물어줘라”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민사소’ 패소

입력 2022-08-26 04:0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동업자에게 18억원을 투자한 사업가가 “최씨 은행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최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며 최씨가 5억여원을 물어주라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25일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최씨가 4억9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임씨는 2014년 최씨 동업자였던 안모씨에게 18억3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 이 수표들은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것이었다. 임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5월 은행에 수표를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부됐다.

임씨는 “최씨가 발행한 수표와 은행 잔고 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고,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을 줬다”며 최씨를 상대로 18억3500만원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안씨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안씨에게 교부해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임씨도 잔고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최씨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최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에 등장하는 가짜 잔고 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