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징역 6개월 집유

입력 2022-08-26 04:05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였던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그는 이틀 뒤 기사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며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차관이 운전자 폭행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쟁점은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되느냐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범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가 증거 영상을 수사기관이 보게 되는 상황을 우려해 삭제한 이상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차관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내사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직무유기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많은 부분에서 무능하거나 불성실했던 것은 맞는다”면서도 “결재라인 직속 상관 누구도 잘못을 바로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오롯이 피고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