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1개월여 앞당긴 26일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2조8604억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 2차례 조기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6일 대상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은 평균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평균 86만원을 받게 된다. 조기 지급액을 포함한 지난해 귀속분 총액은 4조8860억원으로 2020년 귀속분 지급액(4조984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전체 수령 가구 수는 445만 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성격의 제도라는 점에서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가구는 각각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장년층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수령 가구 중 60대 이상 가구가 126만 가구(28.3%)로 가장 많으며 이 중 상당수는 1인 가구다.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