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비대면 진료’ 내년 하반기까지 법제화

입력 2022-08-26 04:06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국민일보-쿠키뉴스 주최 2022 미래의학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정부가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진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수술 후 지속 관리 필요 환자, 도서·산간의 거동불편자 등 의료취약층이 우선 서비스 대상이다. 다만 수술 후 관리 필요자 등은 병원급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와 약 조제만 하는 의료기관·약국은 금지하고 주기적 대면 진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국민일보·쿠키뉴스 주최로 열린 2022 미래의학포럼을 통해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 도입 원칙과 방향을 공개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전화·화상상담 및 약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안전성 등 그간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하며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의약계가 조속히 논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제도화되더라도 편의성보다 환자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병원과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포럼에서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 38개국 가운데 32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했는데, 국내는 여전히 한시적 허용에 머물러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규제로 인해 퇴행하지 않도록 법제화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희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축사를 보내왔다. 행사에 참석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