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차임을 숨기고 중고차를 판매하면 곧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전손 차량뿐 아니라 분손(일부만 손해) 차량 정보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 공개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침수 사실을 숨긴 중고차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25일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하고 중고차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안을 내놨다. 우선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를 판매한 사업자는 사업정지되고, 매매종사원은 3년간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숨기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침수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에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보험회사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침수차인지 모르고 중고차를 샀다가 추후에 이를 알게 된 경우에도 강화된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런 조치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처벌 규정은 ‘당근마켓’을 통한 거래 등 사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침수차 이력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교통안전공단과 보험개발원의 침수차 정보를 대조해 침수로 정비한 차량뿐 아니라 지자체가 확보한 침수차 정보까지 전부 취합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보는 자동차365에 공개돼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침수차의 85% 정도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