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657명… 공권력이 자행한 중대 인권침해”

입력 2022-08-25 04:05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공권력이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1987년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 35년 만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망자도 105명 더 추가됐다.

진실화해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실규명을 결정한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개시 1년 3개월 만이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동, 가혹 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는 이를 인지했으나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신상기록 카드, 경찰이 작성한 소장 및 검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군인·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랑인 단속반’이 형사 절차 없이 무고한 시민을 강제수용할 수 있게 한 내무부 훈령부터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새로 드러난 피해사실도 있다. 강제노역, 가혹 행위에 의한 사망자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에서 657명으로 늘었다. 환자 후송이 늦어져 숨진 사례를 ‘병사’로 조작하거나 시신을 뒷산에 암매장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전두환 신군부가 은폐·축소하려던 정황도 공개됐다. 1986년 문건에서 보안사령부는 복지원을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로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곳’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듬해 보건사회부는 “부랑인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이들을 공권력이 부산 민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전체 진실규명 신청자 544명 중 이번에 규명이 이뤄진 피해자는 191명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