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간 갈등이 빚어졌던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예상을 깬 결과에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24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 과반 미달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 부쳐진 개정안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되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당헌 제80조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한 제14조2 신설안이 핵심이다.
비명계는 80조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검경의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또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에 대해선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후보 강성 지지층의 여론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봤다.
‘이재명 대세론’ 속에 무난한 중앙위 통과가 예상됐던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출렁거렸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조항을 뺀 당헌 개정안을 다시 중앙위에 올리기로 했다.
이 후보 측은 당헌 개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의견을 낸 적이 없고, 중앙위 결과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와 가까운 한 의원은 “기득권 세력인 중앙위가 당원들과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명 진영은 한껏 고무됐다. 친문재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무리한 당헌 개정을 중앙위가 막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앙위 부결이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흘러가던 최고위원 선거에도 변수가 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는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당원과의 토크콘서트’에서 ‘개딸은 악성 팬덤’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과 관련해 “극렬팬덤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대의원제를 폐지해달라’는 한 당원의 요청에는 “존치를 하되 선출 방식을 바꾸고, 권리당원보다 몇십 배를 부여하는 (투표)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