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한 상사의 배우자 등 8명이 김 위원장과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헌법 및 국내법상 국가로 인정되지 않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해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권이 국내 법원에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 1인당 2000만원과 2002년 6월 29일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 상사는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참수리급 고속정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우리 해역을 침범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 북한 경비정 2척과 교전을 벌이다 전사했다.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다.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2020년 10월 “북한의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위원장은 당연히 소송에 응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선고를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배상금은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들에 저작권료를 걷어 관리해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보관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