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사건의 최종 결론이 오는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을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31일(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24일 밝혔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46억7950만 달러(약 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약 10년 만이다. 지난 6월 중재판정부는 사건에 대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2006년부터 매각 협상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2007년 HSBC와 5조9000억대 매각 계약이 파기됐는데, 당시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탓이라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했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서면 심리절차를 거쳐 2016년 6월 변론을 종료했다. 이후 의장중재인 사임 등의 이유로 판정이 거듭 지연돼 왔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