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이 오는 11월부터 공개된다. 신용카드 추가 발급을 못 받는 저신용자에게 리볼빙 서비스를 권유하는 텔레마케팅도 다음 달부터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리볼빙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채무 급증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액은 다음 달로 넘겨 갚는 서비스다. 평균 수수료율이 최고 18.4%로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다. 개선안에 따라 이달 말부터 카드사별 수수료율 공시 주기는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카드사들은 11월부터 카드론 등 다른 상품의 금리 수준을 포함한 설명서를 마련해야 한다. 또 텔레마케팅으로 리볼빙 계약을 한 65세 이상과 19~29세에 안내 전화를 해야 한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