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를 지은 건축주 A씨는 500여명과 1000억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실상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깡통 전세’였다. 공인중개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전세금의 약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A씨는 이후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빌라를 팔고 잠적했다.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B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다. B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으로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장기간 채무를 갚지 않은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2111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230건도 제공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825명으로, 보증금 규모만 1조581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심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