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기밀 유출’ 수사관 등 구속

입력 2022-08-24 04:06
수원고·지검 전경. 수원고검 제공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23일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수사 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쯤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도중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를 받고 있다. 자료를 건네받은 B씨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검사 출신 변호사 C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의원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와 C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검찰은 기밀 유출 정황이 확인되자 즉각 내부 감찰과 수사에 착수해 이달 4일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이번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