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도 예금·보험 판매 중개

입력 2022-08-24 04:05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가 예금·보험 상품을 온라인에서 중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비자들이 한곳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플랫폼 사업처럼 빅테크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붙일 수 있어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예금과 보험 상품 등을 비교해 추천하는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지금은 대출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카카오페이의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를 보험 판매 중개 행위로 규정해 이 서비스를 제한했다. 앞으로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빅테크 업체의 온라인 판매 중개업은 오는 10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허용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시범운영 기간 이후 정식 사업 허가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편익 증가’를 위해 예금상품 등에 대한 온라인 판매 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수수료는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가입 조건이나 우대 혜택 등이 복잡하게 설계된 예금과 보험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플랫폼 업체에 배상 책임을 물릴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플랫폼 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상품 중개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상품 중에선 종신·변액 보험 상품 중개를 제한하고 예금상품도 정기 예·적금만 중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제한하거나 수수료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한편 소비자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통합 앱 운영을 부수 업무로 허용하고 계열사의 비금융 서비스 연결과 제공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도 확대한다. 보험사들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객에게 질병 위험 분석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카드사와 관련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