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유용 논란을 일으켰던 ‘나눔의집’이 “후원금으로 구입한 토지를 매각해 그 대금을 후원금 전용계좌로 되돌려놓으라”는 등의 경기도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불이행해 2차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10여건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 중 5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31일 2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눔의집이 시정하지 않은 5건에는 후원금으로 두 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건, 실제 운영하지 않은 독거노인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을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기재한 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비지정후원금을 토지나 건물 등 자산취득비로 쓸 수 없게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문제가 된 토지를 팔아 후원금 계좌로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인이 실제로 하지 않는 복지 사업들은 정관에서 삭제하라고도 했지만 나눔의집은 이런 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 2차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지난 6월 30일까지였다.
이 같은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 측이 담당 재판부에 나눔의집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차 시정명령 이행 기한 종료 후 나눔의집으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 중인데, 조만간 3차 시정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원고 측이 확보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모금한 후원금 88억7000만원 중 2.31%인 2억600만원만 나눔의집 시설에 이용된 것으로 나온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다섯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사기·배임 사건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민사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