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기준이 입주민의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규칙은 층간소음을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한다.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악기 등 사용으로 나오는 소음을 말한다. 개정안은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데시벨(㏈),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34㏈로 설정했다. 현재 기준보다 각각 4㏈ 낮췄다. 공기전달소음은 민원 발생 빈도가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40㏈은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나 아이들이 강하게 뛰는 소리에 해당한다.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던 예외도 축소된다. 현행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 기준에 5㏈을 더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4년까지는 지금처럼 5㏈을 더하고, 이후에는 2㏈만 더하도록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