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대한 지자체 코로나 과잉 대응은 사실”

입력 2022-08-24 03:02
최근 교회와 선교단체 등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과잉 대응’ 사실이 법원 판결로 잇따라 드러나면서 교계의 관심과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 지역 교회들의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심동섭 변호사는 23일 “법원이 잇따라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코로나 진원지’처럼 여겨졌던 교회의 부당한 누명이 벗겨진 것”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경북 상주의 인터콥선교회 선교훈련 장소인 BTJ열방센터 사태가 대표적이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은 지난 6월 말 인터콥선교회 장모 선교사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선교사는 지난해 1월 BTJ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폐쇄 집행 등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라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증거를 보더라도 확진자 발생의 원인과 그 상관관계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일시 폐쇄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며, 적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집행을 막아선 것은 공무집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전후로 서울 지역 소속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잇따라 교회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소송은 현재 전국적으로 50건 넘게 진행 중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