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청주비행장 소음 피해 첫 보상금 지급

입력 2022-08-24 04:03

공군 충주비행장과 청주비행장 등 주변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이달까지 지급된다.

충북 충주시는 충주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1만2693명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소음 피해보상금은 충주 비행장 인근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동량면, 중앙탑면, 대소원면, 칠금·금릉동, 달천동, 목행·용탄동 등 소음 대책 지역 거주자에게 연 1회 지급한다.

청주시도 청주비행장과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 인근 주민 1만5944명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계좌이체 지급을 신청한 주민에게는 지난 18일부터 보상금이 지급됐다. 현금 지급은 이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으로 산정된다. 전입 시기와 거주 일수,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1인당 최대 보상금은 72만원이다.

이번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군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앞으로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올해 보상금까지 소급해 수령할 수 있다. 그동안 소음피해 보상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보상금 지급 기준인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증평군은 군용 전투기와 여객기 등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대책을 마련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로 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