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현직 공군 지휘부를 연달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3일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24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 중사 사건 관련 공군의 초동수사 부실과 은폐·무마 의혹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6월 사임했다. 특검 관계자는 22일 “당시 공군 최고책임자였던 이 전 총장을 상대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 전 총장 재임 당시 공군본부는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도 한 달 넘게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아 ‘늑장 보고’ 논란이 일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중사가 숨진 뒤 사흘이 지나서야 그의 사망이 성추행 피해와 연관됐다는 것을 보고받았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사임 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었다.
전 실장은 유족으로부터 공군 검찰의 초동수사 부실 책임자로 지목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에 입건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전 실장을 불러 그의 휴대전화와 통신기록, 이메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토록 했다.
특검은 전 실장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으나 특검은 해당 녹취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