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나친 규제는 부적절”

입력 2022-08-22 04:05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사진) 후보자가 ‘규제 개혁’을 첫 메시지로 내놨다. 윤석열정부 공정위가 나아갈 방향을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 활성화로 제시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과거 쓴 논문에서도 지나친 규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한 후보자는 지난 19일 출근길에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구매 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 논문에서도 지나친 규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9조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위법성의 입증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선 구매 담합에 관해 위법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에선 관련 논의나 연구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그는 “모든 구매 담합의 위법성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규제 자원,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심각하게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후보자가 경쟁법을 주로 다루는 공정위원장에 지명된 것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그간 주로 보험 관련 논문을 집필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보험법의 문제’ ‘보험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상해보험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등 보험법을 주로 연구 주제로 다뤘다. 주요 약력을 보더라도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보험법을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보험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기업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연구를 한 법학자다. 연구원이나 정부 위원회에 참여했기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한 후보자가 보험, 상법 분야 전문가라고 경쟁법에 관심이 없거나 문외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법이 기업을 다루고 있는 만큼 기업의 지배구조 등에 관심이 많고 견해도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달 중 진행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