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낮춰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A. 다음 달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에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건보료에서 대출 일부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자가)와 1가구 무주택자(임차)가 공제 대상인데요. 쉽게 말해 집이 한 채만 있거나 전·월세를 사는 분들 중 실제 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한 경우입니다. 해당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 5억원(재산과표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매가 기준으로는 7억~8억원 상당에 해당됩니다.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한 평가금액을 건보료 부과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자가는 과표 5000만원(대출 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가구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억5000만원(대출 원금 5억원 상당)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가 3억원(공시가 2억원, 과표 1억2000만원)의 집을 구입한 무소득자 A씨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월 보험료는 11만4960원에서 4만4540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보증금 3억3000만원인 전세로 살고 있는 B씨가 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로 2억1000만원을 받았다면 월 10만4080원 내던 보험료를 1만9500원만 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 약 74만 가구가 월평균 2만2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합니다. 개인 간 부채(사채)는 제외됩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는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임차의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만 해당됩니다. 1·2·3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등 5가지 대출에 적용됩니다.
신청 당시 부채 공제 대상 주택이었는데, 신청 후 공시가격이 올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신청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대출액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할 경우,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 변동은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은 주택금융부채공제신청서, 신분증, 대출정보 확인서류를 준비해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홈페이지, 지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신청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및 전국의 공단 지사에 비치돼 있으며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에서 부채 관련 정보의 공단 제공에 동의 시, 공단과 자동 연계돼 확인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 임차 가구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달 1일까지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9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되며, 9월 26일쯤 변경된 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입니다. 공제 대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기 바랍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