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현장조사·의료자문 종합적 검토”

입력 2022-08-19 04:05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구치소에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이 18일 불허됐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등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을 요청한 것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위 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봤다는 얘기다. 검찰 현장조사와 의료 자문위원들의 검토 결과는 서로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구치소에서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올 6~7월 서울구치소 내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해왔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 결정에 대해 “치료받을 시간을 허용해 달라는 건데 (불허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신청 이튿날부터 현장조사를 나가 정 전 교수와 구치소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그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 471조에 따르면 징역·금고 또는 구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에는 내부위원인 검사 3명과 학계·법조계·의료계 인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여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고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활용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 개인 자산관리인에게 동양대 PC 등의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그는 2020년 12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1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그간 법원에 2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현재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민아 양민철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