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평산마을 시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실 인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최운성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석 달 이상 1인 시위를 해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루 앞선 15일에는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다가가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협박)도 있다. 김정숙 여사는 당일 밤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고소했다. 지난달 20일에는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을 때 가위를 들고 위협 행동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라며 지난 5월 말 A씨를 비롯한 시위자 4명을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