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매트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

입력 2022-08-19 04:05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 주택에서 관계자의 층간소음저감매트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드는 이자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중산층도 만 13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1%대 낮은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서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을 제시했다. 전용면적 84㎡ 기준 설치 비용이 300만원가량인 것을 고려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은 13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 1%대의 이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국민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한다.

국토부가 지난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해 257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4%가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91%는 바닥 매트 설치가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했다. 49%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데 정부 융자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는 앞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분쟁이 생기면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중 500가구 이상인 단지는 44%다.

앞으로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능검사 결과는 그간 공개 규정이 없어 입주민이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정부는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최대 30%까지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바닥 두께를 21㎝ 이상으로 늘리면 공사비의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