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주거비 지원

입력 2022-08-19 04:02

제주도가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최대 12개월까지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1인 월소득 116만원)·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3인 월소득 419만원)·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실제 임대료 범위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으로 최장 12개월까지 지급한다.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 간 수시 신청을 받는다. 10월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희망자는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 후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만 19~34세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의 65% 가량인 6562명이 신청했으며,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접수 기간은 26일까지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