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15년 만에 변경돼 부산·인천항만공사와 사학연금공단 등 42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숫자는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 변경을 포함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50명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을 300명으로 상향한다. 수입 기준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 기준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다. 이를 적용하면 공기업 가운데 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 4곳이, 준정부기관 가운데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8곳이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관리·감독의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된다.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출자·출연 사전 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의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임원 임명 절차도 적용받지 않는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범위 및 책임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는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효율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총사업비 2000억원·기관 및 정부 부담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예타 대상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자본 규모 확대 및 총사업비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기관 자율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경영평가 지표도 변경한다. 내년 상반기 경영평가부터 사회적 가치는 100점 만점 중 15점만 차지한다. 대신 재무성과(노동·자본 생산성, 재무) 등의 비중이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높아진다.
이와 같은 자율성 강화 중심의 공공기관 개혁이 효과를 내려면 감시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주무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다. 자칫 공공기관 관리·감독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기재부가 각 부처의 공공기관 관리를 평가하는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제기되는 공공기관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