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한국거래소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수십 건 이상을 이첩해왔다. 이미 쌓여 있는 건은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는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법 위반”이라며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사 등에 대한 실태 점검과 검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또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또는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 쏠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과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식을 빌린 곳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차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의 주범을 공매도라고 지목하며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왔다.
이 원장은 시중은행의 8조5000억원대 비정상 외환 거래 문제에 대해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금융사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인 우리·신한은행만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고에 관해선 “금융사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진 뒤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사 확대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한 부분은 검찰과 협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려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