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명예훼손·비밀누설’ 공보장교 영장

입력 2022-08-16 04:05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6월 7일 특검보들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 자료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건으로 공군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공보 업무 담당자인 A씨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본다. A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고통을 겪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 사례”라며 “이 외에도 사건 은폐·무마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은 계속해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변호사 B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팀의 첫 피의자 구속이 이뤄졌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